공모개방형 증권펀드 설정시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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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개방형 증권펀드 설정시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 의무화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8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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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오는 7월부터 공모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할 시 온라인전용펀드도 함께 설정해 판매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펀드판매 관련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이는 판매보수·수수료가 창구 판매보다 45%가량 저렴한 온라인전용상품 판매를 늘려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나왔다.

지도안에 따르면 신규 설정하는 공모펀드는 온라인전용펀드도 함께 설정, 판매해야 한다.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펀드의 경우 투자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펀드를 이미 보유 중인 투자자만 창구판매용 펀드를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창구판매용 펀드와 온라인전용펀드가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에 한해서만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행정지도 시행예고는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일간이다. 7 1일부터 행정지도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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