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도 변경제도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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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도 변경제도 30일부터 시행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8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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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맞춰 그 방식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규칙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은 그대로 두고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꾸도록 했다.

또 행자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를 포함했다. 종전까지는 일시지원 복원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가해자의 주소지 열람 제한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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