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법원서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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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대 적자' 의정부경전철, 법원서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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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3000억원대 재정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21부(심태규 부장판사)는 의정부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의 부채가 자산 규모를 현저히 뛰어넘은 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예상돼 재기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나온 결정으로 해석된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최종 협의에 실패했다.

파산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한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집회는 8월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됐다. 개통 4년 반만인 올 1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날 파산 결정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경전철의 운행 중단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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