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자 1천만명, 20%요금 할인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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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자 1천만명, 20%요금 할인 혜택 못받아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6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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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24개월 이상 휴대전화 사용자 중 1000만명 이상은 할인 정보를 알지 못해 20% 요금 할인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올해 1월 기준 이통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사용자 1251만명 중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사용자는 232만명(18.6%)에 불과하다고 26일 밝혔다.

사용자 1019만명은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등 SNS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인하로 인해 오늘부터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다'는 거짓 메시지가 퍼졌다. 이는 해당 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12개월이나 24개월 약정을 하면 20% 요금할인을 받는 제도다. 지난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으로 도입됐다. 

할인율은 시행 초기 12%에서 지난 2015년 4월에 20%로 올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신청한 사용자는 이통통신사에 신청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어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 신청 시 가능하다.

작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24개월 약정 만료 가입자 1256만명 가운데 1078만명이 요금 할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0월 이통사가 요금 할인 대상자에게 발송하던 안내 문자 발송을 약정 만료 전 1회에서 전·후로 각 1회씩 늘렸다.

녹소연은 약정 기간이 끝나도 3∼6개월 동안 위약금 없이 자동으로 요금 할인에 가입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순히 문자를 더 보내는 수준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보 부족과 재약정·위약금 부담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해 정보 제공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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