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2시50분께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조씨는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며 이 종업원이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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