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세' 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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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상표권 '수세' 몰리나
  • 김재훈 선임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6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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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인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던 박삼구 회장이 공세에서 수세로 몰리는 모양새다.

26일 채권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의 채권 만기를 9월 말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면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문제와 채무 만기 연장 두 가지 요건이 선결돼야 한다.

앞서 박 회장은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채권단은 채무 만기 연장 카드를 내세워 상표권 사용 허락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채권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1조3천억원이라는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어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 당시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요청해 자신의 금호타이어 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고 지분을 팔아 인수자금에 보탰다.

대신 금호타이어 채권단에는 자신이 금호그룹 지주사로 새로 세운 금호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

만일 금호타이어가 부도 나면 채권단이 금호홀딩스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자체를 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자 박 회장도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로비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정관리로 갈 수 있는 회사(금호타이어)를 9천500억원에 매각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락할 의사 있다고 밝혔다. 20년을 허락해달라고는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냥 협조해달라고만 하면 어떻게 협조하라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 역시 박 회장에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데 대해 2013년 박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2016년에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 이사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박 회장 등 이사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박 회장에 대해 배임혐의를 무혐의처분하자 경제개혁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23일 발표한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보고서에서 박 회장의 그룹재건 과정 중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이 2015년 말 설립한 금호홀딩스는 금호산업을 인수한 뒤 2016년 금호산업, 아시아나아이디티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렸다.

공정거래법상 금호산업 등이 금호홀딩스에 자본총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 빌려주려면 공시 및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금호홀딩스가 7개 계열사에 지급한 이자율이 2∼3.7%인데, 외부 금융사에서 빌린 돈 이자율은 5∼6.75%라고 지적했다. 계열사에서 시중보다 저리로 돈을 빌리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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