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 숙박업소 55곳을 불시 단속해 이 중 불법 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단속 지역은 서울특별시 7개 구(강남·송파·마포·종로·서대문·용산·중구), 강원 강릉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민원 접수를 받거나 예약 사이트 검색을 통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와 소재지 위주로 선정됐다.
이번 단속은 문체부가 관광경찰·지자체·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난 4월10일~5월19일 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단속 기준은 △관련 업종 신고·등록 여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외국인관광용으로 등록 후 내국인 손님 수용, 무단 층 확대 등 영업범위 초과 업소 2곳은 사업정지 1개월·과징금 40만원 등이 부과됐다.
미신고 업소 18곳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공중위생관리법 의거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오는 7~8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자체 현장 단속을 시행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산업과장은 "정부 공공데이터 홈페이지에서 지자체 등록·신고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관광객이 불법 숙박업소 발견 시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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