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상품 '원금보장' 여부 통장 앞면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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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금융상품 '원금보장' 여부 통장 앞면에 표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6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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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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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이달부터 은행 통장 표지에서 가입한 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를 알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은행 통장 앞면에 가입상품 '원금보장' 여부 표시

이달부터 은행 통장 표지에서 가입한 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에서 가입한 상품이 원금보장형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통장 앞면을 보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의 실적을 소개했다.

은행에서 원금보장형 상품과 비보장형 상품을 같이 팔고 있어 소비자는 원금이 비보장되는 상품인지 모르고 실적배당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통장 표지만으로 원금보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금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품의 통장 앞면에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글귀를 표시하기로 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25%…11개월째 동결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째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됐다.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정부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136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와 미국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동결 결정의 배경이 됐다.

◆ "취업·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개인과 기업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직, 승진, 소득 증가 등 여건이 나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되며 신용,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미리 정해진 금리로 대출받은 상품은 제외된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2금융 대출자 6만3000여명 금리인하 혜택

지난해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6만3000여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지난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302명(대출액 7조9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302명(대출액 7조4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제2금융권이 금리인하요구를 승인한 사유를 보면 개인대출은 신용등급 개선(20.1%), 법정 최고금리 인하(18.0%), 우수고객 선정(12.4%) 등이 많았다. 법인대출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14.7%), 타행 대환대출 방지(11.1%)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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