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홍차 10억원 상당 위장 수입 후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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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홍차 10억원 상당 위장 수입 후 판매한 일당 적발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5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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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급 홍차 등 음료 제품 10억원어치를 자가 소비용으로 위장 수입해 관세를 탈루한 최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홍차, 허브차 등을 위장 수입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약 1억6000만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지인 40여 명의 이름까지 도용해 미국에서 음료 제품을 약 2800회에 걸쳐 수입했다.

개인 소비를 위한 150달러 이하 해외 물품은 국내 반입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입한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 오픈 마켓을 통해 재판매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고급 식음료 소비가 증가하면서 관련 해외 제품의 비싼 세금을 불법적으로 면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엄중 단속을 통해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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