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사용 CT 촬영, 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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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사용 CT 촬영, 소비자 주의보
  • 황다연 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3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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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지병이 없이 건강하던 63세 여성 A씨는 어깨가 불편해 개인 의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열이 심해졌다. 다시 종합병원을 방문했고 호흡이 떨어져 상급병원 이송 뒤 약 8시간 만에 대형병원 응급실로 다시 가야 했다. 응급실 의사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CT촬영을 권유했다.

보호자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영제를 투여했지만 결국 2분 만에 심정지가 왔다. 심폐소생, 기도삽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원인은 급성 폐활성 쇼크(외부 감염 병사)이고 부검 결과 모든 장기기능은 정상이었다. 환자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검진이나 일반검사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CT촬영을 권유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CT촬영때는 조영제를 투여한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급증하고 있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주의가 요청된다.

이 경우는 CT검사를 하지 않아 진단을 놓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고 특히 흉부나 복부 CT의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가 원인 판단을 위해 조영제 CT검사를 선택한 것을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의사는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의 검사로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과실로 인정하기도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과거 조영제를 사용한 후 실신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면 조영제 사용은 더욱 주의를 요한다. 과거 부작용이 있었는데도 조영제를 투여하여 검진을 받던 70대 노인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소비자로서는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유해반응 과거력, 알레르기질환 등을 의사에게 말하고 의사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사가 검사과정이나 방법 검사 후 발생 가능한 증상,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만일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고도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일선에서 고군분투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보상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식약처 허가사항 외 사용,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등 몇 가지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았는데 의료사고가 나면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의료소비자로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과거력 등 고지 여부 등의 입증이 중요하게 된다.

만일 적절하게 과거력, 알레르기 질환 등을 확인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한 후 동의를 받아 CT촬영을 했는데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료사고가 아니라 약화사고로 봐야 한다. 이 경우 의료소비자로서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방해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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