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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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하세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22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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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며 개인과 기업 모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적용되며 신용, 담보 대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미리 정해진 금리로 대출받은 상품은 제외된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적용 조건은 Δ신용등급 상승 Δ취업 Δ승진 Δ전문자격증 취득 등이다.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도 중요한 요소다.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특정 금융회사와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유리하다.

또 대부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대출 실행 시점이나 그 이후에 자신이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요건에 해당하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 개선을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승진을 이유로 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5~10일 내에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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