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19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정씨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쓴 4800여만원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원을 쓴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2013년 9월~2014년 6월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로 1900만원을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정씨 변호인은 "경제특보로 가고 나서 쓴 금액은 퇴직한 다른 임원들에게도 지급됐던 위로금이자 피고인이 고문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라며 "시장 후보 캠프 때 카드 사용금액은 회사 사정이 나빠 제때 받지 못한 급여를 카드로 대신 받아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