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 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이수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바람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는 데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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