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표 예금상품인 국민수퍼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대상이다.
만기 도래 시 계좌관리 영업점 직원이 고객에게 전화로 만기 사실을 알리면 간단한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 확인만으로 재예치가 이뤄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고객도 영업점 방문 없이 간단하게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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