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의 조모 채권관리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해 결국 소송까지 제기해 현재 송사를 벌이고 있다. 조 팀장은 일성신약 내에서 삼성물산 합병 건을 검토한 실무 책임자다.
조 팀장은 이날 특검이 '삼성물산 측에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합병 찬성 조건으로 은밀한 제안을 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당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인지 누가 찾아와서 합병에 찬성해주면 건설 비용을 받지 않고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이런 제안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안을 왜 거절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조 팀장은 "거절 자체는 회장님이 한 거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소액 주주는 손해를 보는데 우리만 뒷거래처럼 이익을 챙기는 게 정당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상받으면 언젠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답했다.
조 팀장은 또한 "삼성물산 측이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주당 9만원에 사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주장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측이 주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한 주식 매수 가격은 1주당 5만7234원이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일성신약은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당사자"라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사옥 신축∙주식 매수 제안 부분에 대해선 "일성신약이 이런 주장을 한 건 주식매수 청구 가격 조정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라며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또 "증인이 알게 됐다는 것도 다 윤 회장에게서 들은 것이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딸을 둔 유족 황모씨 등이 조성한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회원들이 방청했다. 이들은 재판 직후 법정을 나오던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