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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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 비리로 실형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9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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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 (사진=연합)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행장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무죄를 받았으며 별도의 비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형이 선고됐다.

강 전 회장과 친분이 있던 기자 출신 김모씨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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