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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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에 스톡옵션 지급한다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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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7년간 이어졌던 '신한사태'에 따른 해묵은 갈등으로 현 경영진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날 정기 이사회에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안건을 추가, 의결했다.

신한지주 이사진은 전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해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에 대한 보수 격으로 총 23만7678주다.

2010년 신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신 전 사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이 보류됐는데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이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날 오전 신한지주 개장가(4만9100원)를 감안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차익은 약 25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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