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단통법은 폐지돼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오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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