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령 위반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상태바
금융법령 위반 금융사 과징금·과태료 최대 3배 인상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7일 21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0A8CA3D000001516B60220500006C30_P2_99_20151210080505.jpg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대 3배 늘어난다.

금융사 제재를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으로 바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과태료와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금융지주법 등 11개 주요 개정 금융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개혁 관련 11개 개정 금융관련법은 지난달 18일 공포돼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부과 한도를 인상하고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과태료 부과 한도는 현재보다 평균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 원·개인 최대 2000만 원)된다.

과태료는 금융법상 각종 질서 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 수단이지만 부과 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 그쳐 대형 금융회사를 제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재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재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일률적인 '기본부과율' 방식을 폐지한다. 또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단계로 나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부과기준율' 방식을 도입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