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STX건설에 10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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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분식회계 STX건설에 10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11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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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회계한 STX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0,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회는 비상장법인인 STX건설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의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공사매출채권과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소계상된 대손충당금은 2010년 개별·연결 188억원, 2011년 개별 320억원·연결 312억원, 2012년 개별·연결 777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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