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사고시 '파인'에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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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사고시 '파인'에 등록하세요"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5월 0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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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노출사고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소비자들이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에 재방문해 본인임을 확인받던 금융거래의 불편함도 보완된다. 소비자는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을 발급, 금융회사에 제시해 본인임을 바로 확인받는다.

또 금융회사와 직접 연결망을 구축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금융회사에 실시간 전송한다.  

명의도용 사고의 위험이 있는 금융권을 선정해 피해예방 범위도 확대한다. 

사고개연성이 높은 금융거래 범위를 은행(12개), 금투(7개),보험(7개),카드(7개),할부리스(8개),저축은행(9개),신협(24개) 등 74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가입한 금융회사를 개인고객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전체(1101개)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인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온라인 등록은 7월부터, 실시간 공유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고령층을 위해 은행을 통한 등록업무도 계속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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