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SBI·OK·JT친애저축은행 등 14개사는 '경영유의'조치를 받았다.
저축은행들은 2014년 도입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금조달 비용, 차주의 신용도, 관리비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 금리 산출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이들 저축은행들은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단일금리를 부과하거나 대출금리 산정이 적정한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원가가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게 무조건 법정 최고금리를 매겼다.
OK저축은행은 금리 변동 등으로 대출원가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신용대출상품 출시 당시의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일부 개인신용대출 상품 대출금리를 차주 신용등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리로 운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은 이원가 산정을 자의적으로 하거나 신용등급과 관계 없는 금리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영업을 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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