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저리 보증금 대출…최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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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저소득 청년에 전월세 저리 보증금 대출…최대 2000만원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9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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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출시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농협·수협·신협 단위조합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서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이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준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라면 연 소득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이자는 연 4.5%로 대출 이후 2년 내로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며 만기는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대학생·청년에 특화한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소득 청년 가구주 5명 중 3명은 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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