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상태바
금투협,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 개설
  • 우선미 기자 wihtsm@naver.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8일 15시 1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우선미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오는 6월 12일부터 개설하고 5월 22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기간은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0일간 38시간이다.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 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하거나 (구)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사람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4H)'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