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종윤 인턴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의 강제 리콜 여부를 결정할 청문회를 5월 8일 개최한다. 현대차가 국토부의 자발적 리콜 결정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의 기간을 주고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하고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청문회를 통해 리콜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게 됐다.
국토부가 리콜을 권고한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정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자동차연구원과 현대차 관계자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여기서 현대차의 소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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