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함께 해당 화장품을 수입·판매한 화장품 업체 6곳을 행정처분·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일진코스메틱(제품명 일진-케론씨플러스), 수안향장(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소프트티), 쉭앤칙(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셀리본헤어젤), 제이에스코스메틱(TON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화장품들에 유해 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함유됐다.
국내의 경우 이 물질은 2015년 8월부터 샴푸처럼 사용 후 즉시 씻어내는 제품 제조 시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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