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야간 진료 방해한 이들, 알고보니 소아청소년과 의사
상태바
어린이 야간 진료 방해한 이들, 알고보니 소아청소년과 의사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8일 10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청과.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대한 소아 청소년과 개원 의사회(이하 소청과 의사회)가 일부 병원의 어린이 야간·휴일 진료를 방해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 의사회가 일부 병원의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 처분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은 정부가 일반 병원의 어린이 환자에 대한 야간·공휴일 진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4~2016년 기간 17개 병원이 사업을 신청했고 이 중 7곳이 이를 취소했다. 이 가운데 5곳은 소청과 의사회의 방해 행위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소청과 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단체다. 전국에 12개 지회가 있고 3600명의 전문의가 가입했다.

의사회 소속 전문의들은 단체를 통해 최신 의료·구인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데 단체에서 소외되면 병원 운영과 진료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사회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부 사업을 신청한 전문의에게 사업 취소를 강요하거나, 구성원 자격 박탈 협박, 페드넷(의사회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의사의 신상 공개 등의 압박을 가했다.

공정위는 의사회가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의료 서비스 보장· 의료 분야의 경쟁 질서, 보호 체계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