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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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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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감정원은 '민간 제안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평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1.5%)의 기금 융자를 제공해 기존 주택 신축∙수리∙매입을 지원하고 이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이 있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과 임대 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다. 매입형은 집주인이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사 임대관리를 위탁하고 기금에서 중도금을 대출 받는 식이다.

민간업체가 집주인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한국감정원은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연 1.5%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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