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기술용역 업체와 부당한 계약을 맺는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대책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TF'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TF에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기술관리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시공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이나 하도급 부조리 등에 대한 대책은 많았으나 건설기술용역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은 미흡했다.
TF는 올 10월까지 운영된다. 발주기관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