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 1분기에 286건…피해신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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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금리 1분기에 286건…피해신고 '증가세'
  • 경제선 인턴기자 jes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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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시 '대부계약서∙원리금 납부증명서' 제출 필요
[컨슈머타임스 경제선 인턴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불법고금리 피해신고가 지난해 1016건에서 올 1분기에만 28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단순계산하면 지난해보다 피해건수가 많다.

금감원과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지난 2015년 1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부업자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 25%, 등록 대부업자는 연 27.9%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연락처는 '1332번'이다.

신고할 때 대부계약서나 원리금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채무조정에 도움이 된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했다면 초과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는 전화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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