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제주∙부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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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4%↑…제주∙부산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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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4.44% 올랐다.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와 부산은 집값이 대폭 오른 반면 지진피해가 있었던 경북과 신규 입주가 몰린 충남∙대구 등지는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243만호의 공시가격은 평균 4.4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5.97%)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상승세는 4년째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5.88%, 지방 광역시는 3.49% 각각 상승했으나 나머지 시∙도는 0.35% 하락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20.02%)였다.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귀포혁신도시, 강정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부산(10.52%), 강원(8.34%), 서울(8.12%) 순으로 12개 시∙도가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 대구(-4.28%), 충북(-2.97%), 경남(-1.59%) 등 5개 시∙도는 집값이 하락했다.

가격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가격 상승폭도 컸다. 6억원 이하 주택은 3.91% 올랐고 6억원 초과 주택은 8.68% 상승했다. 가장 상승 폭이 큰 주택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8.97% 상승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중소형 주택이 비교적 많이 올랐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4.63% 올랐고 85㎡ 초과는 3.98% 상승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33㎡ 이하 주택이 6.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많아져 가격도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단지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은 66억16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의 가격은 작년에 비해 4.0% 올랐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60여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내일 관보에 게재된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29일까지 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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