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심지구∙대흥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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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중심지구∙대흥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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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목동중심지구와 대흥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서울시는 전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중심지구에 들어선 양천우체국은 공공청사에서 해제돼 상업용도 개발이 가능해졌다. 특수용도로 지정된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집회장과 전신전화국∙통신용 시설, 금융업소 등도 지정용도에서 해제돼 상업∙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이 중심상업지구에 허용됐다. 학원 중 입시학원을 제외한 검정고시학원은 허용됐다.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도 변경됐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에 따라 다양한 건축 수요가 발생한 것을 반영해 기존 설정한 4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를 가능토록 했다.

공원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에 소매점, 제과점, 서점, 공연장, 관광휴게시설 등을 권장하고 보행자 시야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20m 이하로 규제했다. 최대개발 규모를 300㎡로 제한해 대규모 건축물 건립을 막았다.

위원회는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동작구청이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영도시장 일대 상도1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강남구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 결정안에 대한 건축심의 전 보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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