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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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6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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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부터 시작하여, 제130조 "헌법의 개정은 국민투표로서 과반이상 찬성해야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끝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등의 존립 근거로서 국가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본 뼈대를 구성한다.  
 
이 헌법에 소비자운동을 보장하는 권리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헌법 제124조에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라고 소비자운동이 헌법에 명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소비자운동'을 존중하지 않고 홀대해 왔다. 소비자운동에 대한 관심도 지원도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NGO단체 가운데 소비자운동을 하는 곳은 대략 30여개 정도가 된다. 소비자단체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15개다. 소비자단체의 등록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과 미등록 여부는 소비자운동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문제는 보조금 지급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등록되어 있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에 소속된 '성골'은 보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6두품'들은 한 푼도 지원이 없다. 공정위는 10개 소비자단체가 가입한 소협에 연 20억 정도의 보조금을 주면 소협은 자기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끼리 1/N로 나누어 갖는다.
 
공정위가 소협의 횡포를 조장하고 있다. 소협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공정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마저 회원으로 받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부예산을 나눠쓰는 기득권을 챙기고 있다. 더 가입시키면 1/N씩 나누어 먹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공정위도 잘 알고 있지만'나몰라'라 하고 있다. 가장 공정해야할 공정위가 공정위 산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불공정한 행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주로 주부들이 모인 소비자단체를 '득표관리'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고 '소비자운동'을 장려하는 것처럼 길들여 왔다. 그 구악의 행태와 인식이 최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오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그런 단체들은 정부에 바른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고 보조금에 목메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하는 많은 소비자단체를 '욕'먹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운동의 소비자들이 뭉쳐야 가능하다. 그 구심점이 바로 소비자단체다. 소비자 개인이 막강한 공급자에 대항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사실 개인적으로는'소비자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결성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NGO단체로 1년 이상 활동해 온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설비 및 인력을 따져서 마음대로 불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아무런 보상이 없는 조직을 1년 이상 이끌어 와야만 등록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소비자단체는 상근자의 급여나 활동비, 월세에 쪼들려 존립이 어렵다. 소명의식 하나로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쓰거나 책상 몇 개 놓고 열악한 환경과 싸우고 있다. 큰 뜻을 품고 소비자운동을 하러 온 간사들은 수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짐을 싼다. 상근직원을 구하기는'하늘에 별' 따기다. 재정부실이 원인이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이유로 기업과 공급자를 편파적으로 키워왔고 소비자운동은 골치아픈 대상으로 취급했다. 다가올 신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소비자운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급자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소비자피해로 받아가는 담합, 불공정거래 등의 과징금을 피해소비자 구제와  소비자단체 활동비로 활용해야 이 분야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다. NGO 탈을 쓰고 정치에 관여하는 단체나 국민과 소비자를 외면하는 '위장단체'에 보조금을 퍼주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 재원이면 모든 단체를 경쟁시켜 일하는 단체로 바꿀 수 있다.
 
알맹이 없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개정해 소득세의 1%는 납세자가 지정하여 건전한 소비자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1% 법"을 만들어 NGO소비자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단체도 살고 소비자운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자가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연못에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튼튼해진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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