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떴나?"…성수동 상인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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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떴나?"…성수동 상인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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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격화, 임대료 급등…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강력대책 필요

▲ 성수동 카페거리
▲ 성수동 카페거리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뜨는 동네' 성수동의 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칙칙한 공업지역이 아기자기한 골목상권으로 탈바꿈하자 창업자가 몰리고 임대료가 치솟은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성동구의 점포 증가율은 21.7%로 집계됐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성동구 안에서도 성수1가1동은 점포 증가율이 52.2%로 서울시 모든 동 단위 행정구역 중 가장 높았다.

5년여 전부터 성수동 골목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한 소규모 카페와 맛집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급기야 '명소'로 떠올랐다. 특히 오래된 공장이나 주택을 개조한 개성 강한 카페나 음식점은 평일에도 줄 서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인기다.

이에 성수동은 젊은 소비자뿐 아니라 신규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성지가 됐다.

하지만 성수동 골목 가게들이 살아남기는 점점 팍팍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10년간 성동구 점포의 영업 지속 기간을 개업∙폐업 신고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성동구 창업 점포가 폐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5년으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짧았다. 성동구에서도 성수2가1동(2.3년)과 성수1가1동(2.5년) 점포가 특히 빨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폐업신고 점포 수를 전체 점포수로 나눠 산출한 폐업신고율은 2.6%로 작년 말(1.6%) 대비 1%포인트 높아졌다.

골목 창업이 급증하면서 점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임대료가 치솟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상인들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떠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수동은 폐업률 등 지표를 토대로 작성하는 '신규창업위험도'에서 '위험' 단계로 분류돼 있다. 작년 7월 성수2가1동을 시작으로 차례로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성수2가3동은 현재 '고위험' 군에 속한다.

성수동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네가 뜨면서 지난해엔 재계약시 2배까지 임대료를 올려 부르는 사례도 있었다"며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로 아직 성숙한 상권이라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낙후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예방하고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

성동구는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시행했다. 조례는 지역상권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업소는 이 조례를 주도하는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 개점도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성동구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자제하고 선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중개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례나 상생협약 모두 강제력이 없어 상인들 걱정을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강제력을 가지려면 상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상가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나 임대료가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건 극히 일부 상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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