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훈련비 노예계약' 소송 일부승소
상태바
대한항공 퇴사 조종사 '훈련비 노예계약' 소송 일부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예계약'과 관련, 대한항공에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나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의 비용까지 훈련비에 포함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이 정한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 1억7500만원 중 1억490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훈련비 상환이 면제되는 근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과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훈련계약이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만 상환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훈련비 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일반복리후생비∙급식비∙여비교통비∙생활지원비∙복리후생비 명목 비용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해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이들 조종사 15명 중 12명은 비행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입사예정자로 채용돼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을 자비로 부담했다.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500만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나머지 3명은 1000시간 이상 비행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항공에 채용돼 부기장으로 근무하기 전 제트과정 등 훈련비용 1억8000만원을 10년 근속 조건으로 회사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이들은 대한항공에서 6년∼8년 일하다가 퇴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근속 기간에 따라 남은 교육훈련비에 기종전환 훈련비를 더해 1인당 2700만원∼1억1800만원을 반납하게 했다.

조종사들은 "대한항공이 교육비를 임의로 정해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10년간 근속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일시에 토해 내도록 한 것은 노예계약과 마찬가지"라며 "교육비 책정이 정당하게 됐는지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항공 측은 "교육훈련비를 자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교육훈련비 대여신청서와 연대보증서를 통해 재차 의사를 확인했다"며 "만약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면 상환면제 기간약정 역시 무효라 퇴사 조종사들이 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법원에는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