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로 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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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 김준환 폴라리스 대표변호사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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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원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피해자가 100원만큼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100원만 배상하면 추가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위가 반 사회적이고 악의적일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배상액을 징벌로서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것으로서, 그 시절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몇배를 배상하라 라는 형식으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지난 4월 13일 소비자 정책연대를 통한 공약 발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단체와 박영선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필자는 직업상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이다. 최근에는 한국의 법정관련 소재가 드라마나 영화로 자주 제작되는 편이지만 이전에는 주로 외국영화가 많았다. 영화 속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1997년작 '레인메이커(The Rainmaker)' 와 2000년 작품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가 기억에 남는다.

레인메이커는 인디언 부족의 기우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요즘은 액션 배우로 탈바꿈한 맷 데이먼의 풋풋한 20대 모습을 볼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거대보험사를 상대로 신출내기 변호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법정 투쟁을 벌이는 영화다. 다른 법정 영화와 달리 긴박한 논쟁은 없지만 프란시스코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답게 잔잔하게 몰입시키는 내용이 인상적이다. 존 그리샴 원작이니 어느 정도 각본의 기대치 충족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좀 더 오락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과 줄리아 로버츠 주연이라서 이름값에 맞게 지루할 틈 없이 2시간이 흘러간다. 대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항하는 줄거리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영화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인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존 인물이며 줄리아 로버츠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변화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몇배의 돈이 제대로 보장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지 지켜볼 일이다. 또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난 기업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다시 소비자에게 떠넘기지나 않을까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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