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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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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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12월 말로 5년 늦춰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만들어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14%에 상당을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6% 상당 금액을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각각 지원한다.

국고지원 규정은 '건강보험법 등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명문화됐다가 올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됐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원 가량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장기적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의 의료비 씀씀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정부의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를 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23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과 노조는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항구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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