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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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신고' 무료 대행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4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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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사진자료]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증여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jpg
[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 여승주)이 다음달 19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제공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작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8% 수준이며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것이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김동우 상무는 "최근 금융자산과 주식의 증여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금융소득의 분산 목적이 강하다"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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