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대학 신입생을 속여 자격증 관련 교재를 판매해 6억4000만원을 번 방문판매업체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소재 방문업체 A사에 불법·과장 광고 등 불공정거래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사는 올해 3~4월 전국 49개 대학에 방문판매사원을 보내 신입생을 대상으로 부당 거래를 했다. IT 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 CD를 졸업에 꼭 필요하다고 속여 총 1678명에게 개당 38만4000원에 판매했다. 총 6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사원들은 교수와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꾸며 신입생을 모아 거래를 진행했다.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체험용'이라며 CD를 배부하고 14일 뒤 비용 입금을 독촉하기도 했다.
판매사원들은 학생들에게 "써보고 나서 구매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 취소를 요구하자 '제품을 개봉했다'거나 '법정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났다'는 등 애초 충분히 안내하지도 않은 취소 요건을 들며 거부했다.
다만 계약을 맺은 후 14일 안에 취소를 요구한 573명은 A사와의 구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서울시·송파구는 A사가 계약 취소·환불 조치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할 경우 A사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