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이,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상장폐지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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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이,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상장폐지 벗어날까?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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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이(대표 소치온, 우인근)가 2016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이후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꾀하고 있다.

아이이는 지난 7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후 외부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과 긴밀한 협의 끝에 지난 21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이이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이이 관계자는 "이번 재감사 계약은 회사 측의 간절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존중해준 결과"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사를 진행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재감사 계약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이는 오는 27일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심의결과를 최종 통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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