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항공사 퇴출된다...자본잠식 지속되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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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항공사 퇴출된다...자본잠식 지속되면 '아웃'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2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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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적자로 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되는 항공사는 앞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되는 항공사에 대한 퇴출규정을 마련했다.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미리 표를 팔고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들의 입게 될 손해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21일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 퇴출 규정에 관해 설명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신설한 조항에 따라 매년 3∼4월 항공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재무상태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만약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거나,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선명령 이후에도 50%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계속되면 소비자피해 우려 등을 판단해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2017년 감사보고서'가 발행되는 2018년 초부터 국내 항공사들의 재무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선명령, 면허 취소 등의 사례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한편,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16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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