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스마트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카운트 인포' 앱을 설치해 본인인증을 하면 된다.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좌 조회와 잔고 이전·해지, 자동이체 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곤란한 고령층 등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보험사,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였던 서비스 이용 시간도 오는 10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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