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권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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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권 따냈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1일 2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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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T2 면세점 특허권 따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권을 놓고 벌어진 '4파전'에서 승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1일 사업권별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DF1(향수∙화장품)과 DF2(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두 곳 모두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에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롯데와 신라는 구역 결정만 남았을 뿐 사실상 2터미널 면세점 특허를 받게 된 셈이다.

DF1 구역 입찰에서는 신라와 롯데 순으로 많은 임대료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DF2 구역에서는 롯데에 이어 신세계가 많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롯데와 함께 신라가 후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는 대부분 임대료 액수에 따라 결정됐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순서가 뒤집혔다.

DF1, DF2 구역 입찰에는 롯데와 신라 외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등 4곳이 참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임대료 평가 40%를 반영해 1, 2위 사업자를 정했다.

관세청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지난 입찰에서 유찰된 DF3(패션∙잡화) 구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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