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 마약류 1개 신규 지정
상태바
식약처, 임시 마약류 1개 신규 지정
  • 최동훈 인턴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1일 17시 2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HOTO_20170421154036.jpg
[컨슈머타임스 최동훈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물질 'RTI-111' 을 임시 마약류로 새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던 29개 물질도 재지정됐다.

임시 마약류 지정제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을 마약류로 정식 지정하기 전 마약으로 임시 분류해 관리한다.

RTI-111은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이 발견됐다.일본에서도 최근 판매·소지를 금지했다.

동시에 임시 마약으로 재지정된 29개 물질은 2014년에 마약으로 분류됐다. 앞선 마약 지정 효력 기간이 만료돼 이번에 효력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임시 마약류 중 정식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것을 재지정한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된다.

불법소지 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향후 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