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마약류 지정제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해당 물질을 마약류로 정식 지정하기 전 마약으로 임시 분류해 관리한다.
RTI-111은 심박수 증가 및 기관지 확장 등 부작용이 발견됐다.일본에서도 최근 판매·소지를 금지했다.
동시에 임시 마약으로 재지정된 29개 물질은 2014년에 마약으로 분류됐다. 앞선 마약 지정 효력 기간이 만료돼 이번에 효력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임시 마약류 중 정식 마약류 지정 검토가 필요한 것을 재지정한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신규·재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된다.
불법소지 시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향후 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불법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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