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줘야할 이자 '꿀꺽'한 증권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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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줘야할 이자 '꿀꺽'한 증권사, 무더기 적발
  • 김동호 기자 news4u@cstimes.com
  • 기사출고 2017년 04월 2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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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NH·유안타·한국투자증권에게 기관경고 및 과태료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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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호 기자]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은 고객의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임형 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4개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으며, 임원 7명에 대해서는 감봉~주의 조치를, 직원 7명에 대해선 자율조치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제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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