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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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한진중공업 등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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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사가 공공기관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수백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4개사에 과징금 70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별 과징금 액수는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이다. 현대건설은 위반 전력이 있어 과징금이 가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93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해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이들은 입찰일 직전일과 당일 수십 회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신저를 통해 담합에 필요한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입찰 가격도 결정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같은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28개 건설사가 담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상정했지만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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