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산업은행 지점장과 금융브로커 등이 돈을 받고 부실기업에 35억원을 대출해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산업은행 지점장 A씨를 뇌물수수 협의로, 대출 알선 금융브로커 B씨 등 2명을 알선수재∙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금융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출을 청탁하면서 지점장에게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K기업 대표 C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차명계좌를 제공해준 뒤 1000만원을 받아 챙긴 D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K 기업은 부채비율 300%를 초과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산업은행 지점장 A 씨는 2013년 12월∼2014년 5월 K기업에 35억원을 대출해주면서 4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브로커 3명은 대출을 알선해주고 기업 대표로부터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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