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는 금융회사 경매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원금상환 유예 제도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에 먼저 도입된 이후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유예 제도를 이용하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 자신의 원금상환 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원금상환을 원칙적으로 1년간 미뤄주지만, 두 번 연장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예컨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억원을 20년 균등 분할상환(이자 연 3.5% 가정)으로 빌렸다면 상환 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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