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돈을 빌리기 전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관리 비용, 대손 비용 등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 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한다.
그간 연체이자율은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리 산정시 적용하고 있는 요인들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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